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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2021-09-23 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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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

–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되어야 –

–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및 간호 인력 개편 재추진 필요 –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협회 건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전체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에 첫발을 디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에 정부 최초로 간호조무사 근무활동 실태 조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정부 의지로 이해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태움’ 등은 간호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 간호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대책을 시작으로 간호인력 체계 전반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 인력 개편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활동 간호조무사는 약 18만 명으로 전체 활동 간호 인력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시점이 긴 만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 12월, 의료법 국회통과로 중단된 간호 인력 개편을 재추진하여야 한다. 의료 선진국과 같이 전문대 수준의 간호조무사 양성과 경력 상승 체계가 시행되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간호사의 극심한 구인난으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차등제) 인센티브 체계가 붕괴된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약 3만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의료기관 병동에서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에서 배제되어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적정한 처우 기준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아왔다.

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무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등은 있더라도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때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자체에서 배제되는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사례에서 보듯 간호 인력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 함에도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이라는 헌법개정안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직종 간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도 야간근무와 이로 인한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간호사에게만 수당과 교대제를 개선해주고, 간호조무사는 제외시키는 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고, 열악한 처우와 차별적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에서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옵저버 자격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및 수급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건강한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행복한 근로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간호 인력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 걸음이라 여기고 앞으로 더 나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