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무엇인가요?
○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직종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 및 첨부된 [예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의원·보건소 등에 문의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종 | 의사진단서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의사진단서 필수항목 : 신청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진단내용 / 진단일 /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 면허번호
※ 면허발급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 국시원이 지정한 검사항목은 없습니다. ※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지정은 병원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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