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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 예시2022-06-16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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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무엇인가요?



○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직종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 및 첨부된 
  [예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의원·보건소 등에 문의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종

의사진단서 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필수항목

  : 신청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진단내용 / 진단일 /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 면허번호


※ 면허발급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 국시원이 지정한 검사항목은 없습니다.  

※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지정은 병원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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