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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면허교부신청시 건강검진에 대하여2022-06-16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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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교부신청시 건강검진에 대하여,,,



◈ 의사진단서 필수발급 ,,,

간호조무사 면허신청시에는 마약류 복용여부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진단서에 필요한 마약검사는 기본적인 문진과 소변검사(TBPE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의사진단서는 원본만 인정,,,

간호조무사 면허발급시 필수제출 서류이므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은후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필수내용이 들어간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 내용이 기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검사시기,,

서류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 서류제출날짜 기준 30일이 초과되지 않을 일자를 확인하여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 검사가 가능한 병원,,,

면허교부신청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기전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용 건강검진”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검사 소요시간,,,

일반적으로 5분내외이며, 진단서의 경우 당일발급이 가능한곳도 있지만

3~4일 정도 발급기간이 소요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용과 준비물 ,,,

병원마다 상이하며, 검진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전 금식여부 ,,,

 혈액검사가 아니므로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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